출산 후에는 몸이 축나고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안정을 위해서는 주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금 제도는 산모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임산부나 산모들은 산후도우미를 다들 고려하실텐데요. 오늘은 2025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는 아이를 낳은 산모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각 가정에 전문인력을 보내주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후에는 엄마 몸이 회복하는데 시일이 걸리고 빠르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생아로 인해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은 많지 않은게 현실인데, 이때 전문 교육을 받은 산후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줍니다.

2025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금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제도는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원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이 주요 대상이고, 2025년도 지원금은 작년보다는 산후도우미 지원금이 소폭 인상되었고, 비용 산정은 출산일 기준이 라니라 서비스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쉽게 말해 전체 가구의 소득을 정렬했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다태아를 낳은 경우,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 등에는 추가 혜택금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금은 아기 순서나 쌍둥이 여부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달라지니 원하는 기간만큼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금 신청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 클릭하여 본인 인증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확인서 등을 지참하시면 되고, 정확한 서류는 방문전 한번 더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소득 산정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종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을 원한다면 미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승인은 해당 자격만 있으면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산후도우미 업체에도 신청을 했을 때 바로 인력을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미리 지원금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 삼태아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이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입원을 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 기준으로 90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