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정책지원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1천원에서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을 말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정책중 하나라고 합니다. 24년 1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엔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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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가입요건확인 및 계좌개설 일정이 1인가구와 2인가구 이상 가입자의 신청이 달랐는데, 이번달은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가입요건 확인은 12월 19일부터 25년 1월 3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계좌 개설은 25년 1월 6일부터 1월 17일까지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이 가능한데, 만기일이 속하는 익월까지만 일시 납입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르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 본인과 본인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23년 소득기준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하고자 기준을 많이 낮춰두었기 때문에 많은 가구가 포함이 될 확률이 높음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자 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이 없으면 가입 불가
가입시 주요혜택
– 납입: 월 최대 70만원 한도, 5년 만기로 자유적립식 적금 가능
– 납입액의 3~6% 기여금 정부지원 (금리조건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음)
–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
– 정부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최대 6%까지 지급
– 중도해지시 3년 이상 유지 시 정부지원금 60% 비과세 적용 추친
–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과 출산 가능
[SMS]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협약 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등 신청 가능합니다. 취급 은행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 요건을 확인 받는데는 약 2주 걸리고, 심사가 통과되면 계좌개설 안내 문자가 옵니다. 계좌는 1명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