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아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과 조건이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먼저 의료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국가에서 의료비용(진료비, 입원비, 약값)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주며,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에 있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료급여 혜택
의료비 경감, 건강검짐 지원, 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비, 입원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용을 저렴하게 부담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및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수습권자의 중위소득이 40%이하이고,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법에 의거하여 입양한 아동, 이재민, 국가유공자, 노숙자, 행려환자 등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라고 근로소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조건 사항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먼저 1종은 고령자, 중증 장애인, 아동, 중증 질환자 등으로 일할 수 없고, 보호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2종은 근로 능력은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평균보다 떨어지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소득이나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후 제풀한 서류를 심사하여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의 혜택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먼저 1종의 경우 병원과 약국에서 내는 부담금이 없거나 2000원 이하의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가 매월 6천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2종은 병원비의 10~15%만 지불하면되고, 비급여 항목도 1종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외에 치과 진료비와 정신 건강비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