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는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에서는 겨울철 집중신고, 대기오염, 소방안전, 불법주정차 신고,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 생활불편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저신고를 각 처리기관에서 조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는데 신고건이 많아 시간을 좀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및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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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
최근에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메뉴가 확장되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지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정차를 할 수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자동차 교통위반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는경우, 노란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 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을 하는경우, 우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는 구역에 주차하는 이유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금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게 되면 과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 남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포상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에서는 불법 신고만 하는 헌터라는 분들이 많아져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아진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시민 제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마일리지
안전신문고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없어졌으나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마일리지 제공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고, 위험물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마일리지는 본인이 한 신고가 처리기관에서 수용이 되거나 처리가 된 후 만족도 조사 후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우수 적립자를 선정하여 매년 말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고 하며, 신고는 매월 최대 20건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신문고에서 도로 파손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에는 심사를 거쳐 우수 신고로 인정이 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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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 받은 후 진행하시면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앱에서 신고유행을 선택하고, 발생지역과 사진, 내용을 남기시면 됩니다. 사진은 전면 2장과 후면 2장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어주셔야하고, 원래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아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찍은 사진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담당경찰서를 배정한 후 진행을 시작합니다. 접수 후에는 신고접수 내역을 확인하면 진행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