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2월 2일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특례로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절차는 쉽지만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이 충족되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출생증명서, 기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최근 서류로 준비하셔야 하고, 각 기관마다 신청 방법과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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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서 출산 관련 주택금융 혜택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이나 입양한 무주택 자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제자금을 빌려주는 제로를 말합니다.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m뱅크, 부산은행에서 신청가능하고,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라고 합니다.
1. 대상 조건
–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 세대주여야 함
– 출생아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신청 기한: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 혼인여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연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 1.3억원 초과~2억원 이하일 경우 유주택자 대환대출 불가) 부부 각각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에 한정이 되고, 남편과 아내 각각 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각 가정에 여러 이유로 인해 외벌인 경우라면 그에 맞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대출이 불가하며, 20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는 2억 5,000만원 이하로 추가 상향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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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주택
– 전세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가격 9억원 이하
– 수도권 및 도시 지역: 용면적 85㎡ 이하
– 읍 면 지역: 전용면적 100㎡ 이하
4. 금리 및 우대 혜택
– 우대금리: 최대 1.3%(청약통장, 추가 출산, 전자 계약)
– 구입자금대출: 연 3.3%~4.3% 수준(소득과 만기에 따라 구분)
– 전세자금대출: 연 3.05%~4.10%
신청 시 유의사항
– 부부 모두 합산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만 신청이 가능
– 육아휴직이나 일시적인 외벌이인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
– 이자율, 상환 방법, 대출 조건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
– 우대금리, 청약통장, 추가출산, 기존자녀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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