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자동차 조기 폐차 사업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우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조기 폐차를 위해서는 조기 폐차 신청 전 필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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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기준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4등급이나 5등급 차량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오래된 차량을 말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됩니다. 노후경유차는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운행 제한 구역에서도 단속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3가지 항목 중 하나하도 해당이 된다면 노후경유차에 포함되어 적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2005년 이전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노후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 대상 차량 및 덤프트럭

이러한 경유차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거나 노후차 조기폐차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단속 차량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과태료


노후경유차 적발 시 처음에는 경고장만 받지만,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시 운행제한에 걸린 차량은 1회 경고 후 2회부터는 월 1회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녹색 교통지역에 진입할 경우엔 한 번 진입만으로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이상 적발되면 2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과 5등급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5등급 차량은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일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차량이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하고, 6개월 이상 본인 소유 자동차이며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최근 정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 한 것은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확인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폐차장 접수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폐차장 진행 방식은 지정 관할 폐차장에서 신청서를 위임받아 진행을 합니다. 협회를 통한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1~2개월 이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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