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보통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중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처럼 퇴직금을 수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위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방법 및 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먼저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담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한 경우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건설근로공제회가 근호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방법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시점에 맞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 원활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아닌 가입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는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회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퇴직공제금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정보가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퇴직공제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수령이 가능하지만, 60세 미만이라도 건설업에서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가 65세인 경우

– 건설근로자의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공제부금을 적립한 경우

– 건설근로자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피공제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독힙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피공제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합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공제회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적립일이 누적된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 사본과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보통 14일 이내 입금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공제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거나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기간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본인 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인의 개인 연락처나 주소 등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입력 후 구비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반려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기간 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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